제 1조 (목적) 이 협회는 중소기업의 재무,영업,경영..등의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며,
회원의 창업이론 및 기법을 개발, 교육하여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맨을 양성함은 물론, 우리나라 창업 환경 개선과 창업 발전에 보탬이 되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명칭) 이 협회는 한국창업ㆍ경영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.)라 칭하고, 영문 명칭은 (KCUMA: Korea Chang-up Management Association )라 한다.
제 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① 이 협회의 사무소는 성남시에 둔다.
② 이 협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전국 시도에 각각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4조 (사업)
① 이 협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중소기업의 재무,영업,금융..등 경영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.
- 창업 기술 맞춤형 사업을 위한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
- 취업·창업·기업컨설팅 인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, 개발, 출판 및 컨소시엄 사업
- 창업·기업 컨설팅 기능 인력 양성 및 자격인증 사업
- 취업·창업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육성 사업
- 취업·창업 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부, 관련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위탁하는 교육사업
- 예비 기술 취업·창업 보급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, 분석과 조사연구 및 학술행사 사업
- 취업·창업을 위한 인력 공급 및 유·무료 고용 알선 사업
- 예비 기술 창업자 육성 지원 사업
- 취업·창업 인재개발 및 신기술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국내외 연수 교육 사업
- 청소년 예비 기술 취업·창업 비즈쿨 지원 사업
- 기술 창업자 사업전환 지원 사업
- 시니어 창업 기술 교육 및 지원 사업
- 중소·벤처기업 문화 경영 지원 사업
- 본 협회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탁/부합되는 사업 등
- 기타 단체 및 중소기업 요구에 의한 교육
① 이 협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
② 이 협회의 목적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
직업,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제 2장 <회 원>
제 6조 (회원의 자격) 이 협회의 회원은 이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서 본 협회에 입회한 자로 한다.
제 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이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,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- 회원은 이 협회의 여러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.
- 회원은 협회지에 투고할 수 있으며 본 협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무상으로 배부 받을 수 있다.
-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. 다만 회비의 종류와 액수에 관한 사항 등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하며, 회원은 필요할 경우 찬조금 을 납부할 수 있다.
제 8조 (회원의 종류)
① 이 협회의 회원은 단체회원, 개인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- 단체회원은 협회의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대학교, 학술단체, 기업체 및 기타 기관으로 한다.
- 개인회원은 이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 및 관련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
- 특별회원은 이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
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자격을 갖춘 자는 협회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,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② 이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의한 가입 신청서와 함께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회원을 탈퇴 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 10조 (회비) 이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구분, 부과, 징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 규정에 의한다.
제 11조 (회원의 자격 정지)
① 이 협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는 회원의 자격 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.
- 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,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.
- 이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.
- 이 협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 사업을 고의로 방해 한 자.
-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.
제 3장 <임 원>
제 12조(임원)
① 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- 회 장 1인
- 부회장 1인
- 이 사 3인 이상 10인 이내 (회장 및 부회장 포함)
- 감 사 1인
① 임원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 선임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4조 (임원의 선임)
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,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모든 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.
②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중에서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.
③ 임기 전 임원의 해임 및 선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 15조 (임원의 임무)
① 회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유고시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부회장(상근)
- 회장이 지명한 자
-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자
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⑤ 감사는 본 회의 운영 사항과 회계 업무를 감사한다.
제16조 (명예회장, 고문)
① 이 협회는 명예회장, 고문을 둘 수 있다.
② 명예회장은 이 협회의 육성에 공이 많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 한다.
③ 고문은 회원 중 이 협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고문 약간 인을 둘 수 있다.
④ 명예 회장 또는 고문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 임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제 17조(임원의 결격사유)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- 금치산․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.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.
-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판결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
제 4장 <총 회>
제 18조 (총회의 구성 및 기능)
① 총회는 제6조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-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-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
-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
-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제 19조 (총회의 소집)
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.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 총회 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.
-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.
-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.
③ 총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.
④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.
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.
제 20조 (총회의결 정족수)
①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21조 (총회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.
- 제 30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.
-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.
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 22조 (총회의결 제적 사유)
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
제 23조 (의사록) 총회의 의사록은 이사와 감사의 서명 날인으로 이를 보존한다.
제 5장 <이 사 회>
제 24조 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
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- 협회 업무의 계획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.
- 회장, 부회장, 상근 임원의 선출
-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총회에 부의할 또는 위임 받은 사항.
-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
- 상근 임․직원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사항.
-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.
- 회원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.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.
-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
- 기타 중요한 사항.
③ 이사장 또는 이사가 본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.
제 25조 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단의 내용을 구두로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 할 수 있다.
제 26조 (의결 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②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 정한다.
③ 이사회는 제24조 ②항의 통지사항에 한 해 의결할 수 있다. 다만 출석이나 전원의 찬성 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할 수 있다.
④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.
제 27조 (이사회 소집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제 30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.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 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하에 부회장, 이사 순으로 그 의장 을 지명한다.
제 28조 (의사록)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이 작성하고 출석자 전원과 감사가 서명 날인하고 보존한다.
제 6장 <위 원 회>
제 29조 (위원회)
① 이 협회는 제 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의 자문을 위한 필요한 위원회나 협의회를 둘 수 있다.
-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- 위원은 회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-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 7장 <감 사> 제 30 조 (감사의 업무)
①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.
- 이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이 협회의 업무진행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 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.
- 제 3호의 안건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.
- 이 협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 견을 진술하는 일
-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.
제 8장 <재 산 및 회 계>
제 31조 (재정)
① 이 협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- 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
- 찬조금 또는 기부금
-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 수익금
- 기타 수익금.
제 33조 (세입세출예산) 이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제 34조 (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표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 9장 <기 구>
제 35조 (사무국)
① 이 협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회의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(상근부회장 겸임가능)외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유급으로 할 수 있다.
④ 상근 직원의 정수와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 36조 (기타기구) 제 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 등 기타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.
제 10장 <보 칙>
제 37조 (지부 모임 등)
① 각 지부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단합을 위하여 월별 또는 격월, 분 기별로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.
② 회원의 친목과 건강 및 여가 활동을 위하여 각기 취미와 기호에 따라 등산, 바둑, 낚시, 서예, 골프 등 동호인 회를 구성 할 수 있다.
제 38조 (해 산) 이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39조 (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) 이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회의를 통한 이사회의 허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.
제 40조 (정관 개정) 이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
제 41조 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42조 (공고 사항 및 방법)
① 법령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명칭
- 이 협회의 운영상 일반인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을 때
- 이 협회의 해산
제 44조(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협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